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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토요일자 발행하지 않습니다

미주중앙일보는 지금까지 한인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토요일에도 신문을 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비용 증가 탓에 부득이 2월 24일자를 끝으로 토요일 신문 발행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 6일 발행 신문을 선택해주신 독자와 광고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만, 고심 끝에 내린 힘든 결정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 산업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소비 패턴이 지각변동이라 할 만큼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뉴스는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계의 전통 미디어들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소수계 신문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글 신문으로서 커뮤니티 뉴스 공급에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한인 경제는 동질적 커뮤니티의 외벽을 넘어 급속히 주류경제에 동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인 경제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참 반갑고 뿌듯한 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한인 신문에 대한 수요와 선호는 점차 희석되고 있습니다. 한인 신문의 어려움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더해, 이 점을 간과한 채 커뮤니티 울타리 내부에 안주해온 탓도 작지 않습니다.   하여, 미주중앙일보는 기존의 좁은 운동장을 벗어나 과감한 외연 확대와 체질 변화를 추구하려 합니다. 신문과 인터넷, 한글과 영어 플랫폼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뉴스의 효과적인 생산과 전달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영어에 익숙한 2세, 3세 한인은 물론, 주류 사회를 상대로 한인 커뮤니티의 뉴스와 목소리를 영문으로 발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 영문 매체 koreadailyus.com, 주간 뉴스레터 KatchUp Briefing, 그리고 SNS 기반의 뉴스 서비스 KatchUp_Official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미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은 LA타임스와 NewsBreak를 비롯해 다양한 주류 및 소수계 매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인은 물론 미국 사회가 경청하는, 영향력 있는 한인 미디어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독자와 광고주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매력 있는 미디어로 다가가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주중앙일보 임직원 일동알림 토요일자 발행 발행 신문 한인 신문 커뮤니티 뉴스

2024-02-23

'포렉스엔파워' 한인 투자사기 유죄 판결

'연 10%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뉴욕, 애틀랜타 등의 한인들에게서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10일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퀸즈 화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씨가 증권·송금사기와 자금세탁 음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스 검사장은 "존 원과 공모자들은 우리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를 겨냥, 그들이 힘들게 번 돈 수십만 달러를 가로챘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케빈 강(본명 강태흥)과 공모, 한인들을 외환거래 계좌와 그들의 회사인 포렉스엔파워(ForexNPower)에 투자하도록 했다. 포렉스엔파워는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밀 알고리즘 거래' 비법을 갖고 있다고도 설득했다. 이들은 뉴욕 일대 한인 신문과 라디오방송 등에 '원금 및 연 10% 이상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도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개발했다는 투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 씨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빼돌린 데다 남은 돈은 다시 사기 광고에 쓰기도 했다. 한편 사기 공모혐의를 받은 케빈 강 역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투자사기 한인 한인 투자사기 유죄 판결 한인 신문

2021-11-11

뉴욕 한인 투자사기 유죄판결

‘연 10%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뉴욕 일대 한인들에게서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10일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퀸즈 화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씨가 증권·송금사기와 자금세탁 음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스 검사장은 “존 원과 공모자들은 우리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를 겨냥, 그들이 힘들게 번 돈 수십만 달러를 가로챘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케빈 강(본명 강태흥)과 공모, 한인들을 외환거래 계좌와 그들의 회사인 포렉스엔파워(ForexNPower)에 투자하도록 했다. 포렉스엔파워는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밀 알고리즘 거래’ 비법을 갖고 있다고도 설득했다. 이들은 뉴욕 일대 한인 신문과 라디오방송 등에 ‘원금 및 연 10% 이상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도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개발했다는 투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 씨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빼돌린 데다 남은 돈은 다시 사기 광고에 쓰기도 했다. 한편 사기 공모혐의를 받은 케빈 강 역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투자사기 유죄판결 뉴욕 한인 한인 신문 공모 한인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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